주택임대소득 1000만원 이상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상실 여부

    2025. 10. 24.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1,000만원 이상일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사업자등록 여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

    1. 소득 요건:

      • 연간 합산 소득(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 소득의 합계)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주택임대수입이 연 400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이 0원으로 계산되어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유리합니다. 연 400만원 초과 시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등): 주택임대수입이 연 1,000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이 0원으로 계산되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 1,000만원 초과 시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2. 재산 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연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소득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 다른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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