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가 직접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적용 방식은 전환사채 발행받는 방식과 동일한가요?

    2025. 10. 24.

    개인투자자가 직접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적용 방식은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적용 요건:

    1. 투자 대상: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2. 투자 방식: 주식회사의 주식, 무담보 전환사채, 무담보 교환사채 또는 무담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등 직접적인 투자 방식이어야 합니다. 기존에 발행된 구주 매입이나 전환사채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투자 시점: 개인투자조합 등록 승인 이후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율:

    • 투자 집행 금액 3,000만 원 이하: 100%
    • 투자 집행 금액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70%
    • 투자 집행 금액 5,000만 원 초과: 30%

    주의사항:

    • 소득공제를 받은 지분은 투자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만약 3년 이내에 이전 또는 회수할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환급해야 합니다.
    •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 소득공제율 및 요건이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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