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토지 및 건물에 적용되며, 보유 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1.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토지 및 건물)
2. 1세대 1주택자 (거주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자가 거주 요건을 2년 이상 충족하는 경우,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3.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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