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10. 24.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토지 및 건물에 적용되며, 보유 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1.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토지 및 건물)

    • 3년 이상 보유: 양도차익의 6%
    • 보유 기간 1년 증가 시: 공제율 2%씩 증가
    • 15년 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의 30% (최대 공제율)

    2. 1세대 1주택자 (거주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자가 거주 요건을 2년 이상 충족하는 경우,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보유 기간 공제율: 3년 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의 12%부터 시작하여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40%까지 적용됩니다.
    • 거주 기간 공제율: 3년 이상 거주 시 양도차익의 8%부터 시작하여 10년 이상 거주 시 최대 40%까지 적용됩니다.
    • 두 공제율을 합산하여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 3년 미만인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 1세대 1주택자라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보유 기간을 계산합니다.
    • 무허가 주택의 부수 토지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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