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DC형에서 2개월 만에 퇴사 후 적립된 금액을 수령하려면 IRP 계좌가 필요한가요?
2025. 10. 24.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2개월 만에 퇴사 후 수령하는 경우, IRP 계좌 개설은 필수는 아닙니다. 퇴직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55세 이상인 경우 등에는 일반 계좌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IRP 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즉시 원천징수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퇴직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16.5%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연기되며,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고 낮은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IRP 계좌에 추가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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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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