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로 받은 제작비 보전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외화로 받은 제작비 보전은 외화 획득 용역 공급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역의 공급 주체 및 대상: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직접 계약에 의해 공급하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대금 수령 방법: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환은행에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원화로 매각하거나, 외국법인 등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식, 외국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식, 또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식 등이 해당됩니다. 외화입금증명서로 외화 입금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상호 면세주의 적용: 전문 서비스업, 사업 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투자 자문업 등 특정 용역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해 동일하게 면세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즉, 상대 국가에서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세금이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