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담보로 잡힌 부동산 전부를 임의경매 신청하는 경우, 각 부동산별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 신청 시에는 등기 촉탁(신청) 수수료와 함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등기·등록과 각종 면허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따라서 공동담보로 설정된 여러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각 부동산마다 등록면허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각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절차가 개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부동산에 공동담보가 설정되었더라도, 경매 신청 시에는 각 부동산별로 등록면허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