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와 운전지원금을 과세로 입력했을 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퇴직금 정산이 달라지는지 알려줘.

    2025. 10. 2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을 과세로 입력하면 총지급액에 포함되어 신고됩니다. 이는 비과세 항목을 과세로 처리하는 경우 발생하는 변화입니다.

    퇴직금 정산 시에는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을 과세로 처리할 경우 퇴직금 정산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항목들이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참고: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은 비과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한 총급여액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제1항 제2호의 2 및 제2호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됩니다.
    •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한도(월 2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처리됩니다. 비과세 식대는 총지급액에 포함되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은 총지급액 기재 시 제외하여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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