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을 과세로 입력하면 총지급액에 포함되어 신고됩니다. 이는 비과세 항목을 과세로 처리하는 경우 발생하는 변화입니다.
퇴직금 정산 시에는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을 과세로 처리할 경우 퇴직금 정산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항목들이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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