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서류 첨부: 신청서와 함께 휴직 기간, 복직 예정일, 휴직 전월 보수월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공단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공단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승인 시 유예 적용 기간 및 내용에 대한 통보를 받게 됩니다. 유예 기간은 일반적으로 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복직일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휴직일 또는 복직일이 해당 월의 1일인 경우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 경감 및 납부: 유예 기간 중에는 보수월액 하한 금액까지 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복직 후에는 유예된 보험료를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