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사업용 9인승 차량 구매 시 차량 보험료 등도 경비 처리 가능한가요?

    2025. 10. 24.

    간이과세자가 사업용 9인승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차량 보험료 등 유지 관련 비용을 경비 처리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적이므로, 차량 보험료 등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차량 관련 지출액 중 일부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9인승 차량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아 사업용으로 인정받기 용이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인정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차량 보험료 등 경비 처리: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매입세액 공제)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차량 관련 지출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가상각비와 유지관리비(주유비, 보험료, 수리비 등)에 대한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9인승 차량의 특징: 9인승 차량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아 사업용으로 인정받기 유리하며, 차량 구입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이러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차량 관련 비용은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경우에 한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 한도, 유지관리비는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총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일지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복식부기 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운행일지 작성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 비용 인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증빙 자료를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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