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경조사비를 수당 형태로 지급할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5. 10. 24.
직원에게 경조사비를 수당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복리후생비의 일종으로 간주되며, 회사의 경조사비 지급 규정, 경조사 내용, 회사의 지급 능력, 직원의 직위 및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되는 경조사비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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