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차량 구입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2025. 10. 25.

    개인사업자가 사업소득에서 차량 구입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차량 구입 시 발생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는 차량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유형자산으로 계상되며, 이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차량 유지관리비(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역시 사업과 관련성이 입증될 경우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자는 차량 관련 증빙(차량 구매 계약서, 세금계산서, 자동차 등록증 등)과 지출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여 비용 처리하려면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상 사용 내역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운행일지 미작성 시에는 비용 처리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증빙은 사업자 명의로 발급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차량 관련 비용을 세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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