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주말 근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5.

    근로계약서에 주말 근무에 대한 수당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실제 근무한 시간과 관련 법령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말 근무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등):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율을 적용합니다.
    2. 근로계약서의 효력: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무효이며,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따라서 주말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이 없더라도 법정 기준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체불임금: 사용자가 법정 기준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체불임금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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