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 230만원 기준으로 면세사업자로 등록했을 때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방식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2025. 10. 25.

    월 급여 230만원을 기준으로 면세사업자로 등록했을 때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방식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결론적으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월 급여 230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다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보험료 산정 방식은 직장가입자와는 다르게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 1인 사업자(면세사업자 포함)는 국민건강보험상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 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소득 기준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며, 직전 연도 신고 금액이 그해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 월 급여 230만원은 연간 약 2,760만원에 해당하므로, 이 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 2025년 기준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총 부과점수(소득점수 + 재산점수 + 자동차점수)에 점수당 금액(약 225.5원)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2.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방식:

      • 프리랜서 및 1인 사업자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 보험료는 본인의 월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월 소득의 9%가 부과됩니다.
      • 월 급여 230만원(연 2,76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월 국민연금 보험료는 약 207,000원 (2,300,000원 * 9%)이 됩니다. (이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 일반적인 산정 방식이며, 실제 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만약 소득이 최저 기준 이하인 경우, 최저 보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절감을 위한 전략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과세소득을 최소화합니다.
    • 공동사업자 등록을 통해 소득을 분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고가 차량 보유를 자제하거나 감가상각을 활용합니다.
    • 부득이하게 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경우, 보험료 조정 신청을 통해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험료 산정 및 절세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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