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따로 간이사업자 등록을 해도 되나요?
2025. 10. 25.
네, 자녀가 만 13세 이상이라면 법정대리인(부모님 등)의 동의 하에 간이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사업자 등록은 성인과 달리 몇 가지 추가 서류와 절차가 필요하며, 세무서 방문을 통한 신청을 권장합니다.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 법정대리인(부모님 등)의 동의서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등으로 갈음 가능)
- 미성년자 본인의 신분증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가능)
- 법정대리인(부모님 등)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인감증명서 (필요시)
-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을 임차하는 경우)
참고 사항:
-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5년 기준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됩니다. (2025년부터는 1억 400만원 미만으로 기준 상향 예정)
- 미성년자도 사업자 등록을 하면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수익금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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