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따로 간이사업자 등록을 해도 되나요?

    2025. 10. 25.

    네, 자녀가 만 13세 이상이라면 법정대리인(부모님 등)의 동의 하에 간이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사업자 등록은 성인과 달리 몇 가지 추가 서류와 절차가 필요하며, 세무서 방문을 통한 신청을 권장합니다.

    필요 서류:

    1. 사업자등록 신청서
    2. 법정대리인(부모님 등)의 동의서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등으로 갈음 가능)
    3. 미성년자 본인의 신분증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가능)
    4. 법정대리인(부모님 등)의 신분증
    5. 가족관계증명서
    6. 인감증명서 (필요시)
    7.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을 임차하는 경우)

    참고 사항:

    •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5년 기준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됩니다. (2025년부터는 1억 400만원 미만으로 기준 상향 예정)
    • 미성년자도 사업자 등록을 하면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수익금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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