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계약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0. 25.

    파견근로자 계약 시에는 파견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서 명칭이 용역이나 도급 등으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근로자파견 계약에 해당한다면 파견법상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 기재사항 포함: 파견근로자의 수, 종사할 업무의 내용, 파견사유, 파견근로가 이루어질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자에 관한 사항, 파견근로기간 및 개시일, 시업·종업 시각 및 휴게시간, 휴일·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파견근로의 대가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2. 계약서 작성: 각 파견근로자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한 경우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법정 기재사항 누락은 계약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3. 인사권: 파견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파견사업주의 고유 권한이므로, 사용사업주는 직접적인 해고 등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징계사유 발생 시 파견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 갱신: 파견근로계약을 갱신할 경우 연장 동의서로 갈음할 수 없으며, 파견기간이 다시 설정되므로 계약서를 다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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