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선물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한 적격 증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10. 25.

    거래처에 제공하는 선물은 사업과 관련된 경비로 '접대비'에 해당하며,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요 적격 증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매출전표: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매출전표가 적격 증빙이 됩니다. 카드 사용 내역이 사업 관련 접대비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간단한 기록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현금영수증: 현금으로 지출한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골프장 캐디비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세금계산서: 상품권 구입 시 또는 골프장 회원권 구입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현금으로 결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건당 20만 원까지는 적격 증빙 없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경조사 관련 메시지나 청첩장, 부고장 등이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접대비 지출에 대해 적격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증빙이 없는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거나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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