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넵 이용 중인데 10월 부가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2025. 10. 25.

    안녕하세요! 비즈넵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여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는 10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일반과세자: 모든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제1기 예정신고)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제2기 예정신고)입니다. 만약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예정고지됩니다. 따라서 10월에 예정고지된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나, 각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사업 부진 등) 또는 각 예정신고 기간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에 100만 원 이상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면 7월에 예정부과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3. 예정고지 제외 대상: 다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각 예정신고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각 예정신고 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 그리고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부가세 납부세액이 100만 원 미만)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 및 납부 세액은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 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 메뉴를 통해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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