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즈넵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여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는 10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정확한 대상 여부 및 납부 세액은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 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 메뉴를 통해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