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주류 판매에 대한 주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2025. 10. 25.

    음식점에서 주류를 판매하시는 경우, 주세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주류 판매에 대한 주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신고 대상: 주류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는 주류에 부과되는 주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신고 기한: 주류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매년 주류 반출일을 기준으로 1년을 4개 분기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각 분기별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분기 (1월 1일 ~ 3월 31일): 4월 25일까지
      • 2분기 (4월 1일 ~ 6월 30일): 7월 25일까지
      • 3분기 (7월 1일 ~ 9월 30일): 10월 25일까지
      • 4분기 (10월 1일 ~ 12월 31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3. 신고 방법: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류 판매 시에는 부가가치세도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이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신고합니다. 또한, 주류 매출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연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함께 신고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음식점에서 주류 판매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류 판매 시 주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주류 판매 관련 세금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류 판매업 면허는 어떻게 취득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