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회사가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체력단련비를 법인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무상 문제는 없습니다. 이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개인카드로 결제 후 환급받는 방식은 급여의 성격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인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것이 세무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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