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단련비 지원 시 법인카드로 직접 결제해도 세무상 문제없나요?

    2025. 10. 26.

    네, 회사가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체력단련비를 법인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무상 문제는 없습니다. 이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1. 전 직원 공통 제공: 특정 직원이나 부서에만 혜택이 집중되지 않고 전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특정인에게만 지급될 경우 급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내부 규정 명시: 사내 복리후생 규정이나 인사 규정에 체력단련비 지원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범위, 지급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증빙 서류 확보: 법인카드로 결제하더라도, 해당 지출이 체력단련비 지원 목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직원 신청서, 계약서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비용의 타당성: 지원되는 금액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과도하게 높은 금액은 세무 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카드로 결제 후 환급받는 방식은 급여의 성격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인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것이 세무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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