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데도 소득금액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2025. 10. 26.

    종합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은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대신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이라는 서류를 통해 소득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발급 방법:

    1. 홈택스 이용 시:

      •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에서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을 선택합니다.
      • '신고사실없음'을 선택하고, 수령 방법 및 신청 내용을 작성한 후 신청합니다.
    2. 그 외 방법: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사항:

    • 이 서류는 세무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직접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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