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 주거용 건물로 간주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즉,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 형태, 그리고 실제로 사용되는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택청약 시에는 오피스텔이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도 주택이 있는 사람이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오피스텔 취득세만 부과됩니다.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사람이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에는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