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 1인 미디어 제작자가 사업자 등록 시 유리한 업종은 무엇인가요?

    2025. 10. 26.

    24세 청년 1인 미디어 제작자시라면,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세금 혜택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시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장비 및 시설 구입 비용에 대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아 종합소득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반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창업 관련 세액감면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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