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후 초기에 구입한 장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은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나요?

    2025. 10. 26.

    사업자 등록 후 초기에 구입한 장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은 일반적으로 1년이 지나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할 수 있으며, 매입 건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매월 또는 매2월 단위로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기환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 설비에 투자했거나, 수출로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법에서 정한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 중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업 개시 초기에 구입한 장비에 대한 매입세액도 조기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 기한 및 절차는 세법 규정을 따르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사업 설비 투자 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수출 기업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취업준비생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절세 전략은 무엇인가요?

    간이과세 간편사업자는 비품 처분 시 과세되나요?

    인천을 제외한 다른 수도권 지역의 과밀억제권역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