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후 초기에 구입한 장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은 일반적으로 1년이 지나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할 수 있으며, 매입 건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매월 또는 매2월 단위로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기환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 설비에 투자했거나, 수출로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법에서 정한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 중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업 개시 초기에 구입한 장비에 대한 매입세액도 조기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 기한 및 절차는 세법 규정을 따르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