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업 시 근로자의 권리는 무엇인가요?

    2025. 10. 27.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에도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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