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서 사업자 등록은 언제 해야 하나요?

    2025. 10. 27.

    댄서로서 활동하며 지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세금 신고 및 납부, 거래처 신뢰 확보, 정부 지원 혜택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 절차:

    1. 업종 코드 선택: 일반적으로 '댄서'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업종 코드는 활동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레슨의 경우 '개인 과외 교습자(940306)' 또는 '기타 교육 서비스업(525101)' 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유형 선택: 연 매출액 8천만 원 이상 예상 시 '일반과세자', 그 미만 시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간이과세자 기준은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
    3. 사업자 등록 신청: 홈택스(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이 임대한 경우) 등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활동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입이 발생하기 시작할 때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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