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해당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으로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취득 시에는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지만,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가액을 명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따라 정해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의 경우,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공시가격'이 시가표준액이 됩니다.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결정된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