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예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 해당 세금은 선납세금 계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이 계정과목은 법인세 중간예납액,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 등을 포함하며,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자소득세가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아 전액 이자수익으로 처리됩니다.
회계처리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예금에 이자 500,000원이 발생하고, 이 중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세금 77,000원(법인세분 70,000원, 지방소득세분 7,000원)을 제외한 423,000원이 입금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