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받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10. 27.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메뉴 이동: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선택합니다.
    3. 현금영수증 메뉴 선택: '현금영수증' 메뉴를 클릭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 또는 '승인거래 발급'으로 이동합니다.
    4. 정보 입력: 거래일자, 거래 금액 등 현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자진 발급하는 경우, 발급수단번호는 국세청 지정 코드인 '010-000-1234'를 사용합니다.
    5. 발급 요청: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발급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완료됩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 결제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는 자진 발급을 통해 발급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자진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보통 2~3일 후에 국세청 시스템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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