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 발급 시기와 영세율 적용 시기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구매확인서가 적시에 발급되어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구매확인서 발급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겨 구매확인서가 발급된다면 영세율 적용이 불가능하며, 일반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