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 발급 시기와 영세율 적용 시기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7.

    구매확인서 발급 시기와 영세율 적용 시기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구매확인서가 적시에 발급되어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구매확인서 발급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겨 구매확인서가 발급된다면 영세율 적용이 불가능하며, 일반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적인 영세율 적용 시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매확인서는 이러한 영세율 적용의 중요한 근거 서류 중 하나입니다.
    2. 구매확인서 발급 기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르면, 구매확인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근거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3. 기한 초과 시 처리: 만약 구매확인서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지난 후에 발급되었다면, 해당 거래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일반세율이 적용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미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일반세율로 정정해야 합니다.
    4.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해당 구매확인서 발급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구매확인서 발급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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