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요구로 설치한 시설물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5. 10. 27.

    임차인의 요구로 설치한 시설물이라 할지라도, 해당 시설물이 건축물에 부합되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그 효용이 귀속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물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소유권이 명확히 구분되거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경우 등에는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시설물의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명확히 귀속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에 시설물의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해당 시설물이 건축물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사용 및 철거가 가능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해야 할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시설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는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설물의 효용이 건축물 소유자에게 영구적으로 귀속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법률 해석 및 판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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