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로 취득한 차량의 사업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5. 10. 27.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로 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속 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차량이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 여부는 해당 중고자동차의 차량등록원부, 운행내역, 사업자의 장부 내용 및 신고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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