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다른 지역에 동일 업종의 법인을 신규 설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인 설립이라는 형식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 운영의 독립성, 설립 경위,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만약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또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업종이 아니더라도, 기존 사업과 명확히 구분되는 독립적인 사업 활동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라면 창업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