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업종이 아니면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27.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다른 지역에 동일 업종의 법인을 신규 설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인 설립이라는 형식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 운영의 독립성, 설립 경위,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1. 설립 경위: 법인이 개인사업의 단순한 확장이 아닌, 독립적인 사업을 개시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는지 여부
    2.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개인사업자의 자산이나 부채를 승계하였는지, 기존 사업의 거래처를 그대로 활용하는지 등
    3. 실질적 사업 운영 형태: 인력, 설비, 고객층 등이 기존 사업과 명확히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

    만약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또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업종이 아니더라도, 기존 사업과 명확히 구분되는 독립적인 사업 활동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라면 창업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될 사항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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