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을 통해 게임을 개발·판매하는 회사의 경우, 스팀에 지급하는 30%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스팀 수수료를 제외한 실제 매출액이 아닌, 스팀이 차감하기 전의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해외 고객에게 발생한 매출은 영세율(0%)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나, 국내 고객에게 발생한 매출은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