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사업자가 과세 업종 추가 신청 후 등록 완료 전에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해도 되나요?
2025. 10. 27.
네, 면세사업자가 과세 업종 추가 신청 후 등록 완료 전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등록증에 전자상거래업 등 관련 업종이 추가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통신판매업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통신판매업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중 사업자등록증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관할 구청 또는 정부24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세사업자가 과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과세와 면세 사업을 겸영하게 되므로 각각의 매출과 매입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이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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