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 시 고용승계와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일자를 합병등기일과 폐업일을 기준으로 알려줘.

    2025. 10. 27.

    흡수합병 시 고용승계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일자는 일반적으로 합병등기일 또는 폐업일을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고용승계: 합병등기일이 도래하면 피합병법인은 소멸하고, 해당 법인의 근로자들은 별도의 절차 없이 합병법인으로 고용이 승계됩니다. 이는 근로계약 관계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1. 피합병법인 근로자:

      • 상실일: 피합병법인의 사업장 폐업일 또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 상실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 취득일: 합병법인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날짜, 즉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 취득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2. 합병법인 근로자:

      • 기존 합병법인의 근로자는 별도의 4대보험 변동 없이 계속 고용이 유지됩니다.

    참고사항: 실무적으로는 합병등기일과 폐업일을 일치시키는 경우가 많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 절차상의 이유로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일자는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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