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 시 고용승계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일자는 일반적으로 합병등기일 또는 폐업일을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고용승계: 합병등기일이 도래하면 피합병법인은 소멸하고, 해당 법인의 근로자들은 별도의 절차 없이 합병법인으로 고용이 승계됩니다. 이는 근로계약 관계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피합병법인 근로자:
합병법인 근로자:
참고사항: 실무적으로는 합병등기일과 폐업일을 일치시키는 경우가 많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 절차상의 이유로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일자는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