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되지 않은 사무실의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 전 지출한 비용이라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라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개인 명의로 지출된 경우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거나 건물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되지 않은 사무실의 관리비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