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공매로 취득한 중고차의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중고자동차매매업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자의 중고차를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속 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를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압류금지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었나요?
법인세법상 수선비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2024년 기준경비율표를 보여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