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로 취득한 중고차의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0. 27.

    네, 공매로 취득한 중고차의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중고자동차매매업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자의 중고차를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속 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를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라 특정 사업자가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매 취득 시 적용 여부:
      • 가능한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자의 중고차를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불가능한 경우: 계속 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를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 여부는 차량등록원부, 운행 내역, 사업자의 장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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