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완전자회사'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완전모회사)에 의해 소유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즉,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 관계는 주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나 이전과 같은 기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며, 세법에서는 이 관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거나, 모회사가 자회사의 체납세금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