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게 열람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열람동의서, 임차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이 있으면 임차인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도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 열람이 가능한가요?

    2025. 10. 27.

    임대인의 열람 동의를 받은 경우, 임차인 본인이 아니더라도 열람 동의서, 임차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이 있다면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임대인의 명확한 위임 의사를 전제로 합니다. 위임장에는 위임하는 사람(임대인)과 위임받는 사람(열람 대리인)의 인적 사항, 위임 내용(국세 또는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및 열람 위임), 작성일자 및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가 모두 구비된 경우, 임차인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도 세무서나 정부24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사실은 주택에 압류가 발생할 경우 보증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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