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7.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휴업 신고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사업을 중단한 날을 휴업일로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실질적인 휴업일이 불분명하다면 휴업 신고서 접수일을 휴업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휴업 기간 중에는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으며, 이를 발행하더라도 상대방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조건부로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휴업 중이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유지되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장기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권 폐업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휴업 기간 중 4대보험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해 납부를 중지할 수 있으나, 이는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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