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에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시기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 신청 시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에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9월 이후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나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매입세액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환 전 간이과세자 기간 동안의 매입세액은 일반과세 전환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 신청 절차:
적격증빙 확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 발생한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신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해당 기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신고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합니다.
환급 신청: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일반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조기환급 요건(영세율 적용, 사업 설비 신설·취득·확장 등)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기한과 상관없이 조기환급 신청 후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전환 시점부터 일반과세자로서의 의무와 혜택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