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남편분께서 이미 다른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아내분의 사업장에서 추가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 취득이 제한되므로 주된 사업장 한 곳으로만 가입됩니다.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 시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남편이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프리랜서 학원강사로 사업자 등록을 한 아내가 남편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세무상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법인 차량을 임원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