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이미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아내의 사업장에서 추가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2025. 10. 27.

    네, 남편분께서 이미 다른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아내분의 사업장에서 추가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 취득이 제한되므로 주된 사업장 한 곳으로만 가입됩니다.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 각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 국민연금: 각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합산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최고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 비율에 따라 조정된 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고용보험: 이중 취득이 제한되므로, 월평균 보수가 많거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또는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중 한 곳으로만 가입됩니다. 만약 상용직으로 이미 가입된 상태라면,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은 반려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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