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세전 급여와 세후 급여(실수령액)의 차이는 주로 4대 보험료와 소득세 등 공제 항목 때문에 발생합니다.
세전 급여는 근로자가 받게 될 총 급여액을 의미하며, 세후 급여는 여기서 각종 공제액을 제외한 실제 근로자의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최저임금 기준인 월 2,096,270원(세전)을 받는 경우, 4대 보험료 및 소득세 등이 공제된 후 실수령액은 약 1,874,49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연봉으로 환산 시 세전 약 25,155,240원, 세후 약 22,680,000원 정도의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요율과 소득세율에 따라 달라지며, 개인의 소득 수준 및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실제 공제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