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 이사에게 지급하는 참석수당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28.
비상임 이사에게 지급되는 이사회 참석 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수당이 실비 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상임 이사에게 지급되는 이사회 참석 수당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거나, 실비 변상적인 성격이 인정될 경우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볼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 기타소득 분류: 비상임 이사의 이사회 참석 수당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대가라기보다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활동에 대한 사례금 성격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필요경비 공제 여부 및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집니다.
- 실비 변상적 성격: 만약 지급되는 수당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제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것이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비 변상적 성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급 근거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 등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그 금액이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 비상임 이사는 회사에 상근하며 근로를 제공하는 상임 이사와 달리, 경영에 대한 자문이나 감독 역할을 수행하며 근로 계약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사회 참석 수당을 지급받는 것만으로는 근로소득으로 간주하기 어렵습니다.
- 사실 판단의 중요성: 해당 수당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인지, 또는 비과세되는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급여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지급 근거, 수당의 성격, 지급액의 합리성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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