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건물) 보유 및 매도 시 세무적으로 유리한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0. 28.
건설업체가 주택 또는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재고자산인 '용지' 계정으로 처리됩니다. 이러한 재고자산(건물)을 보유하고 매도할 때 세무적으로 유리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 시 부대비용 포함: 건설용지 취득 시 발생하는 계약서상 금액 외에 취득세,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 등은 모두 용지 가액에 포함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 건물을 취득하여 철거하는 경우 구 건물의 취득원가와 철거 비용, 그리고 토지 취득 관련 세금 및 부대비용도 용지에 포함됩니다.
- 자본적 지출: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공사로 지출된 수익자부담금이나 최초의 초지 조성비 등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되어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업자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토지의 일부를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도 그 토지 가액은 잔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됩니다.
- 공사원가 반영: 용지비를 공사 진행률에 따라 공사원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지 금액이 1억 원이고 공사 진행률이 10%라면, 용지비 1천만 원을 공사원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계 처리는 재무제표상 자산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향후 매도 시 세무 신고의 기초가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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