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수총액 신고는 사업장의 대표자(개인사업자)가 해당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연도 중 소득이 변경되어도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년 7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현재 적용 중인 기준소득월액이 실제 소득과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서'와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대장'을 국민연금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하여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당해 연도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어야 하지만,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으로 우선 부과됩니다. 이후 다음 해 사업장에서 국세청 연말정산 이후 확정된 소득(보수총액)을 신고받아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고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합니다. 정산 결과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납부했으면 환급받고, 적게 납부했으면 추가 징수됩니다.
신고 기간 및 반영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