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 및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변경 신고와 관련된 세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28.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 및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변경 신고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세법은 없으나, 보수월액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료의 손금 산입 여부는 법인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포괄 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한 후, 법인 전환 전 개인사업 영위 기간에 대한 건강보험료 추가 정산분이 법인 대표자에게 고지된 경우, 해당 추가 정산 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보험료가 법인 전환 이전의 개인사업 관련 비용으로 보아야 하며,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수월액 변경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포털사이트 또는 각 보험 EDI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고
- 관할 지사에 우편, 방문 또는 팩스로 신고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보수월액 변경 시 금액 차이에 상관없이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 기준소득월액과 실제 소득 간 20%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만 변경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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