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학원과 무도 학원의 부가가치세 과세 근거는 무엇인가요?
2025. 10. 28.
자동차 학원과 무도 학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교육 용역의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해당 학원들이 일반적인 지식·기술·예능을 가르치는 교육 용역과는 달리, 특정 법령에 의해 규제되거나 사회적으로 과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면세 대상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면세 교육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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