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이 아닌 사업자가 전대업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28.
임대업이 아닌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대업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정관(법인인 경우)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을 정정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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