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이 아닌 사업자가 전대업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28.

    임대업이 아닌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대업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정관(법인인 경우)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을 정정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외에 전기료 등 부대 비용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임대업 사업자가 상호명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