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잘못으로 인한 매출 누락으로 발생한 세금 문제에 대해 납세자가 세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2025. 10. 28.

    네, 세무사의 실수로 인해 매출이 누락되어 발생한 세금 문제에 대해 납세자는 세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세무사의 과실로 인해 납세자가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일반적으로 세무사의 실수로 인해 추가로 납부하게 된 세금(본세 외 가산세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납세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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